CP 가이드라인 이용 시 민간병원 실무자 안내 사항입니다.
CP 가이드라인 안내문(붙임1)을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.
상단에 CP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- 권한부여 절차 소개를 통해 민간병원 CP 보급 절차 참고 부탁드립니다.
(민간병원에게는 아이디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.)
기 개발 된 CP 가이드라인 질환을 확인 후* 요청 질환 CP가 있을 시,
공문을 통해 CP 가이드라인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. (공문 수신자: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)
* 기 개발 CP 가이드라인 질환 보는 법: CP 기본정보 - CP 조회 - 중앙 CP 가이드라인 조회 - 해당 진료과
CP를 신청하실 때에는 공문을 통해 아래 두가지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필요하신 CP 질환 목록 (양식 자유)
2) CP 활용 동의서 (서명까지 완료 후 첨부, 붙임 2)
결재 이후 공문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관리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(이메일: pubnq-cp@nmc.or.kr)
CP를 보급받은 이후 정해진 날짜에 (10월 30일) 질환별 CP 적용 보고서 (붙임 3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